지반설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주)지에스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철도인접굴착 안정성검토)’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행위신고 절차 수행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세권, 철도, 지하철, 고가차도에서의 인접굴착과 건축행위에 따른 굴착안성성을 검토하여 승인기관과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주)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철, 철도 안정성 검토
굴착공사 중 지하철 안정성 검토
철도 및 교량구조물 안정성 검토

지하철 인접공사 안정성 검토

지하철 인접공사 안정성 검토

지하철 인접공사 3D 모델링

고저틀림(연직변위도) 계측

방향틀림(수평변위도) 계측

수평틀림 계측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

지하철구조물 안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