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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Q&A] 집수정, 정화조, 엘리베이터 피트 등을 시공할 경우 최대굴착깊이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조회 50회 작성일 24-11-18 14:33

본문

 


지하안전-Q&A(2).png



  민원 요점

   (Point)

 집수정 등 지하시설물 시공시 최대굴착깊이 산정방법 질의


  질의 내용

   (Question)

 

 개착식 지하차도의 집수정을 시공할 때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검토 의견 

   (Answer)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유(’18.12.31, 일부개정)에는 굴 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 수정 등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굴착부분을 굴착깊이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2023.6, 사례 12,14 등)와 같이 개착 후 매설하는 상·하수도 관로, 우수박스, 전력구, 지하차도(연결통로) 등 지하시설물의 경우에는 터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하차도를 전체 개착식으로 설치하고 최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에 해당한다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귀 질의 내용의 개착식 지하차도의 집수정은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수정 규모에 따른 설치구조, 주변여건, 그리고 설치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승인기관에서 굴착깊이 산정 제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Statut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 


※ 집수정(물 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의 규모가 

굴착면적 대비 큰 경우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대굴착깊이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승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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