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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Q&A] 말뚝기초 천공 깊이도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조회 10회 작성일 25-01-10 09: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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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요점

   (Point)

말뚝기초 천공시 최대굴착깊이 산정 포함여부 질의


  질의 내용

   (Question)

 

건물 말뚝기초 설치를 위한 천공이 지하안전평가의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 의견 

   (Answer)

 


ㅇ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이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굴착깊이 관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유(’18.12.31, 일부개정)에는 굴 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 수정 등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굴착부분을 굴착깊이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 내용과 같이 건물 말뚝기초 설치를 위한 천공은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5)

 


  관련 법령

  (Statut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 [별표 1] 


※ 집수정(물 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의 규모가 

굴착면적 대비 작은 경우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기관이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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