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Q&A] 말뚝기초 천공 깊이도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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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0 09:50
본문
민원 요점 (Point) |
말뚝기초 천공시 최대굴착깊이 산정 포함여부 질의 |
질의 내용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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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말뚝기초 설치를 위한 천공이 지하안전평가의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
검토 의견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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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이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굴착깊이 관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유(’18.12.31, 일부개정)에는 굴 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 수정 등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굴착부분을 굴착깊이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 내용과 같이 건물 말뚝기초 설치를 위한 천공은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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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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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 [별표 1] |
※ 집수정(물 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의 규모가
굴착면적 대비 작은 경우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기관이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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