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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Q&A] 지하 4층 건물 철거만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조회 7회 작성일 24-12-26 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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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요점

   (Point)

 지하층 건물을 철거만 할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문의


  질의 내용

   (Question)

 

 지하 4층 건물의 철거만 진행할 경우 평가 대상인지?

 

  검토 의견 

   (Answer)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지하 4층 건물 철거만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 시의 개발사업 등 16개의 사업 중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수반하는 사업이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굴착깊이(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함)를 말함

 

ㅇ 귀하께서 언급하신 건물 철거(지하 4층 건물)만 시행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01.) 

 


  관련 법령

  (Statut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건물의 철거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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