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Q&A]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완료 후 10m 이하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평가이행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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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4 12:27
본문
민원 요점 (Point)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후 10m 이하로 변경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
질의 내용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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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후 10m 이하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평가 대상인지? |
검토 의견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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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후 굴착깊이 10m 이하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의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이 법 시행 후(‘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여기에서 승인등은 상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한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기준인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으로 지하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귀 질의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지하개발사업자는 더이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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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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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3조, 부칙 제2조 |
※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굴착깊이 10m 미만으로 지하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았다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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