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Q&A] 도로 깎기 공사도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해당할 경우 최대굴착깊이 산정 방법은?
조회 38회
작성일 24-11-25 09:32
본문
민원 요점 (Point) |
깎기(비탈면) 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굴착깊이 산정방법 질의 |
질의 내용 (Question)
|
비탈면 공사도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비탈면 공사에서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
검토 의견 (Answer)
|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지하 굴착공사란 대상 현장의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어 지반이 낮아지도록 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깎기공사인 경우도 지하 굴착공사 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로 깎기공사인 경우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는 깊이 중 최대 굴착깊이를 산정하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는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등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Statute)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 [별표 1] |
※ 도로 비탈면 공사의 경우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므로 지하 굴착공사에 해당하며
원지반고 기준 수직 굴착깊이가 가장 큰 값을 최대굴착깊이로 산정하여
대규모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지에스지이엔지(www.gsge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