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지하안전Q&A] 도로 깎기 공사도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해당할 경우 최대굴착깊이 산정 방법은?
조회 38회 작성일 24-11-25 09:32

본문


20241118143330_27f4714ece4f61caef775cc3c325e1bb_g9hy.png


  민원 요점

   (Point)

 깎기(비탈면) 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굴착깊이 산정방법 질의


  질의 내용

   (Question)

 

 비탈면 공사도 지하안전평가 대상인지? 비탈면 공사에서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검토 의견 

   (Answer)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지하 굴착공사란 대상 현장의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어 지반이 낮아지도록 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깎기공사인 경우도 지하 굴착공사 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로 깎기공사인 경우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는 깊이 중 최대 굴착깊이를 산정하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는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등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Statut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 [별표 1] 


※ 도로 비탈면 공사의 경우 원지반고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굴착되므로 지하 굴착공사에 해당하며

원지반고 기준 수직 굴착깊이가 가장 큰 값을 최대굴착깊이로 산정하여
대규모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지에스지이엔지(www.gsgeng.co.kr)